디지탈 의료용 표시기 : 인체에 표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구입니다.

본 제품은 식약청 허가된 의료용 의료기기입니다.
본 기기 사용은 의료행위로써 멸균된 장갑을 착용후 사용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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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품 사양 및 구성]

- 본체(cm) : 약 247*176*83
- 전원 케이블
- 퓨즈
- PCB
- 풋스위치
- 핸드피스 (핸드피스 1개 / 핸드피스 2개 중 선택)
- 니들캡 : 24mm 6mm
- 니들 : 스테인레스 스틸 #316(제 06-319호)